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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5387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25. 자 대출 약정계약에 의한 원금 1,155,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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