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0 2015가단25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원금 12,660,7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원금 12,660,7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