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848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 원금 495,01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 원금 495,01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