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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525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5. 7.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8,323,006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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