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525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5. 7.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8,323,006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5. 7.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8,323,006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