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025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3. 11.자 채권양수에 의한 원금 4,492,2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3. 11.자 채권양수에 의한 원금 4,492,2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