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6.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14. 5. 6.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1. 27. 1,000만 원, 2016. 1. 9. 4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400만 원(= 2014. 1. 6.자 차용금 1,000만 원 2015. 1. 27.자 차용금 1,000만 원 2016. 1. 9.자 차용금 400만 원) 및 그중 2014. 1. 6.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변제일 다음 날인 2014.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5. 1. 27.자 차용금 1,000만 원 및 2016. 1. 9.자 차용금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급 납입에 따른 2015. 1. 27.자 차용금 1,000만 원의 소멸 주장 피고는 2015. 1. 27.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8.까지 미납금 없이 계금을 모두 납입하면 위 차용금 1,000만 원이 소멸'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아래 나.
항의 임금 채권과 상계처리하거나, 현금 지급 또는 송금의 방법으로 2015. 1.부터 2016. 8.까지 매월 70만 원씩의 계금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2015. 1. 27.자 차용금 1,000만 원은 소멸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