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08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5. 22.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2015. 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7. 1,000만 원, 2015. 8. 24.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기재).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금에 변제 충당), 피고는 차용금 잔액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차용증에 변제기를 2025. 5.로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변제기를 2015. 5.로 변조하였는바,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를 사문서변조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었고 피고가 그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갑3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