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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0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관련규정의 입법 취지, 열람 복사의 대상을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상가 재건축추진위원 회로부터 상가 대표단체 설립 및 신고 공문과 그 첨부서류로 상가 단일 대표단체 가입 및 신고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위 서류들은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에 해당하고, 가입자 명단은 위 단체 구성의 적법성이나 임의 성에 대한 의문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사항에 관한 서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 항이 규정하고 있는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개할 것을 요구 받은 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에서 규정한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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