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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119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6. 12.자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구상금채무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B)는 상호를 ‘주식회사 A’, 본점을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 내’, 설립목적을 ‘1. 식료품 판매 및 수출입업,

2. 잡화류 판매 및 수출입업,

3. 식료품 임가공업,

4.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하여, 2000. 3. 13. 설립된 법인으로, E이 2002. 1. 12.부터 유일한 이사로 재직 중, 2007. 12. 2. 해산한 것으로, 2010. 12. 3. 청산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가, F이 2013. 11. 19. 청산인으로 취임하면서 그 법인등기기록이 부활하였다. 나. 주식회사 A(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본점을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 내', 설립목적을'1. 식료품 판매 및 수출입업,

2. 잡화류 판매 및 수출입업,

3. 식료품 임가공업,

4.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하여, 2007. 12. 21. 설립된 법인으로, E이 2007.경부터 20010.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이후 2013. 10. 12.까지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였고, H이 2013. 12. 12.부터 유일한 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원고 회사의 해산간주 무렵이자 소외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07. 12.경, 별지「임직원 근무현황」표 기재와 같이, E을 비롯한 8인이 소외 회사에 재직하다가 전원 퇴사하면서, 소외 회사에 그대로 입사하였고, 소외 회사의 설립에 즈음하여 위 8인을 제외하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없었다. 라.

피고는 2012. 6. 12.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500,000,000원의 상환채무를 2013. 6. 11.까지 대출원금 450,000,000원 한도에서 신용보증하면서,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 완료일까지 피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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