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가. 원고에게 양도하고,
나. 소외 C에게 이 사건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의료기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C(C, 주소: D Apartment, Dwarka, New Delhi, Delhi 110075, Republic of India,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가 2009. 5. 25. 인도에 설립한 피고 회사의 현지 법인으로서, 주식은 1,430,265주(액면금 10루피권 보통주식)가 발행, 인수되었고, 모두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해외시장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의 인도 법인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2015. 6. 30.까지 소회 회사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였다.
다. 이 사건 파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 기간 중 겸직제한 등) ② ‘을’은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동안 ‘갑’과 계약기간 동안 파견되어 관리한 나라 및 지역에서 타사 제품을 취급하거나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임하여 해당지역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갑’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수 및 제 경비) ③ ‘갑’은 ‘을’의 시장개척의지와 주인의식 고취를 위하여 인도법인 지분 중 30%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0조(계약해지) 아래 각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을’이 현지에서 구축한 모든 권리(영업조직,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의 자산)는 자동으로 ‘갑’에게 귀속하며, 수당이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본 계약서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