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23. B, C, D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E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국민은행에 대한 미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E이 2005. 4. 12.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2005. 8. 24. 국민은행에게 101,036,7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1255호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29.「E,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74,682원 및 그 중 101,036,7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은, 1999. 3. 24. 본점을 서울 마포구 F{2003. 12. 30. 서울 서대문구 G로 변경등기됨}, 설립목적을
1. 원사, 원단 판매 및 수.출입업,
2. 의류 부자재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3.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등기된 임원으로는 D, B, C, H 등이 등재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07. 2. 13. 본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I로, 설립목적을
1. 원사, 원단 판매 및 수.출입업,
2. 의류 부자재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3. 철강, 금속 판매 및 수출입업,
4. 식음료 판매 및 수출입업(2009. 1. 2. 추가됨. 이하 7번까지),
5. 기계장비 판매 및 수출입업,
6. 통신판매업,
7. 부동산 임대업,
8. 기업경영에 대한 자문 업무(2010. 5. 10. 추가됨. 이하 11번까지),
9.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업무, 10. 기업매수 및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업무,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등기된 임원으로 J, K, C, L, D 등이 등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