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의 주지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공양주로 일을 하고 있던 F의 딸로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2010. 3.경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어머니 F의 권유로 2010. 4. 중순경 위 D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몸에 중풍, 치매 기운이 있으니 침을 맞아야 한다, 침을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중풍,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2-3일에 한번씩 피해자의 나이만큼 28번 침을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침을 놓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4. 29. 오전경 G 모하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북 문경에 있는 H를 방문한 후 다시 위 D로 복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9. 오후경 위와 같이 복귀하던 중 위 모하비 차량을 충북 충주시 I 공터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두가 나오지 않으면 유방암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유두가 나와야만 생기 있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부황기를 꺼내어 가슴에 대고 사용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침도 맞아야 하니 누워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뒷좌석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3.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요즘 네 젖꼭지는 튀어 나왔냐, 사람이 빨아주면 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