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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0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는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9. 8. 01:55경 자신의 남편인 B가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보고,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나주시 F 소재 G나주공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B가 렉서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격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릴 거야. 내려."라고 소리치면서 그 옆에 있던 주차금지표지판 쇠기둥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치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가던 중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전진하여 밀고, 다시 모하비 승용차를 후진한 뒤 미상의 속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여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모하비 승용차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치관 파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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