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폭언,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는 피고인의 새어머니를 피신시키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이지 절도의 습벽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상습성이 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절도나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중 5회는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 6. 치료감호의 가종료를 받은 후 불과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시동이 걸려있거나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습벽에 의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종전에 상습절도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서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