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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1.18 2009고단4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 D,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며, 피고인 D은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취객을 상대로 부측하는 척 행세하면서 취객의 주머니 안에 있는 금품을 빼내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 등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신분증,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기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절취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7. 1. 02:00 - 02: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신세계상품권, 현대신용카드, 신한은행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2, 3, 7, 8, 10, 11, 12, 14, 16, 17, 18, 23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 04: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위 M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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