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를 운영하는 E 등과 ‘ 달인 맞고’, ‘로 우 바둑이’, ‘ 그 랜드 포커’, ‘ 텍사스 홀 덤’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F 게임 사이트를 개설, 각 피씨방 등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피씨방에 쿠폰을 배포하고, 인증작업, 환전상을 모집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수수료를 받아 그 이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E, G( 일명 H), I 등과 함께 2012. 2.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J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위 E은 노 블 레스 계급보다 상위 계급 아이디 (K) 와 노 블 레스 아이디 (L, M, N) 등 12개를 만들어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F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면 추천인을 위 각 노 블 레스 아이디로 입력함) 위 D 직원들 등에게 플래 티 넘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및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업주들과 F 게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계약 시 위 업주들이 회원 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 식 계급 구조를 구축하였다.
그 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하도록 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걸고 속칭 ‘ 달인 맞고’, ‘로 우 바둑이’, ‘ 그 랜드 포커’, ‘ 텍사스 홀 덤’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 액에서 딜 비( 올인 적립금이라고 함) 명목으로 8.8%를 받은 후 각 계급 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이를 환전하게 하고, 딜 비 1억 원 당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