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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9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게임 장 실업 주로, 게임 장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손님들에게 쿠폰을 발행해 주고, 이를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거나 종업원인 E이 환전을 할 수 있게 현금을 직접 주고 수수료 10% 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범죄 수익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F는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위 게임 장의 명의 사장 이자 공동 업주로,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E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16:00 경부터 마감시간인 23:00 경까지 일을 하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쿠폰을 제시하면 이를 업주들에게 건넨 후 해당 금액만큼 현금을 받아 위 게임 장 뒤편에 위치한 화장실 옆 흡연 장소에서 매일 19:00 경부터 19:30 경까지 환전을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E은 2015. 7. 1. 경부터 각 2015. 7. 20. 19:20 경까지 울산 남구 G, 1 층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기인 ‘ 이모션’ 게임 기 10대, ‘ 킹 덤 포커’ 게임 기 20대, ‘ 봉봉’ 게임 기 20대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내고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고,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뱅크 창에 적립된 점수를 1 만점 당 1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1 장 발행해 주었고, 위와 같이 쿠폰을 획득한 손님들이 매일 19:00 경부터 19:30 경 사이 미리 약속된 게임 장 뒤편 화장실 옆 흡연장소에서 피고인 또는 E에게 쿠폰을 제시하고, 손님들 로부터 쿠폰을 건네받은 피고인 또는 E이 쿠폰 1장 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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