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00:38 경 해당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0%( 기기 측정)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노 블 레스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동 1박 2일 주점을 경유하여 다시 노 블 레스 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