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3 층 306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2017. 7. 20.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201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각각 운영하면서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H' 등의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에게 쿠폰을 판매하거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놓은 게임 머니를 직접 위 아이디에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이 끝나고 남아 있는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요구하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 머니가 남아 있는 아이디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손님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한 사람이다.
1.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을 운영하던 중 2017. 9. 13.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피씨방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게임이 끝나고 남은 게임 머니를 현금 12,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고, 2017. 10. 27. 피씨방을 방문한 손님 J에게 현금 1,200,000원을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이 끝나고 남은 게임 머니를 현금 300,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 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위 ‘E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