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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0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의 전략기획실장 D은 2011. 12.경 E, F 등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다시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E의 요청대로 H이 고안한 위 올인적립금과 계급시스템을 그대로 기존 보드게임 사이트인 I에 다시 개발하도록 J, K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J, K는 위 E 등과 협의하여 위 I사이트에 위 5단계의 계급시스템과 올인적립금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F, E 등은 위 올인적립금 시스템을 통해 얻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피씨방 가맹점 모집, 피씨방 관리, 쿠폰배포 및 인증작업, 환전상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 C와 정산은 쿠폰 등 판매대금이 아닌 E이 관리하는 아이디에 적립된 올인적립금을 현금처럼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E, F 등은 2012.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서울 강동구 L 소재 건물 G 사무실에서, 위 E 명의로 노블레스 계급 보다 상위 계급의 아이디(M)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 12개(N, O, P, Q, R, S, T, U, V, W, X, Y)를 만든 후, 이를 통해(I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E의 노블레스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600여개의 업주들과 위 I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달인맞고‘, ’그랜드 포커‘, ’로우 바둑이‘, ’텍사스 홀덤‘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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