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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2019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126,909원과...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1/11 지분, 피고가 10/11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피고는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어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분할 법리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해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분할방법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유증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C, D 3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다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1/11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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