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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31 2019고정5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8:40경 성남시 분당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광역버스(D)에 탑승하여 두 번째 좌석 통로자리(운전석 라인)에 앉아 신문을 펼쳐 보고 있던 중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음부를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2회 툭 찔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신문을 보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접촉한 것인지, 그러한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1) 당시 버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31~36쪽).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에 ‘버스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음부를 터치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3~5분 정도 실눈 뜨며 지켜보니 신문을 펼친 피고인의 왼손이 다시 음부 쪽으로 오더니 새끼손가락으로 또 다시 터치하였다(수사기록 8쪽)’고 기재하였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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