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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26 2019고단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2. 11. 부터 2019.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 임금 2,180,407원, 2019년 5월 임금 2,656,794원, 2019년 6월 임금 870,861원 등 합계 5,708,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960,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2. 11.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에게 2019. 5. 24. 해고예고를 하고 2019. 5. 28.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56,7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712,7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2. 11.부터 2019.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00,4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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