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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19고단83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8326 2020고단58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2020. 8. 13.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병원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8,454,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초 기소된 근로자 G,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2020. 8. 13.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2019. 8. 20. '8월말로 폐업할 예정이니 8월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E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51,7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9. 5. 20.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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