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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108238
계약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 터 2019. 2.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7.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C 1층 소재 ‘D 선릉지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대금 39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2조(사업승계) ‘갑(피고)’은 다음 항의 매장 사업용 자산을 ‘을(원고)’에게 양도한다. ① 주방기기 및 집기, ② 냉난방 기기, ③ 홀 집기, ④ 원부재료(식자재) ⑤ 사업용 소모품 류, ⑥ 부동산 임대보증금, ⑦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소모품 류 제3조(양도양수 기준일) ‘을’은 제6조에서 정한 중도금 납입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며 도일 이전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갑’이 수령 및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 지불방법 계약금 117,000,000,원 2018. 9. 7 현금 중도금 183,000,000원 2018. 10. 16. 현금 잔금 90,000,000원 2019. 2. 28. 현금 제6조(양도양수 대급지급) 양도양수 금액은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8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 ‘을’은 제3조 양도양수 기준일인 중도금 납입일에 ‘갑’의 프랜차이즈 ‘D'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같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0.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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