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8. 17. 19:10경 B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육교 삼거리 교차로로 통하는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서울에서 삼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우회전하여 연현오거리 방향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넓게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