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00:30경 안양시 동안구 D E편의점 앞 도로에서 F 소유의 G 미니쿠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인덕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60세)의 좌측 발가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G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실조회회신서(I병원)
1.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