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47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1.의 가.
죄, 1.의
나. 1), 2), 3), 4)죄, 1의
다. 1), 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A, 주식회사 B) 및 C, B 임직원들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