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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47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1.의 가.

죄, 1.의

나. 1), 2), 3), 4)죄, 1의

다. 1), 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A, 주식회사 B) 및 C, B 임직원들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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