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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0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03』 피고인은 2015. 7. 8. 16:45경 부산 동구 BX 소재 피해자 BY가 운영하는 BZ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은 없고 수표만 있다, 내가 삼성중공업 본부장이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2140』 피고인은 2016. 5. 3. 04:50경 부산 동래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여, 54세) 운영의 CC식당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안주 3접시 등 시가 합계 1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합계액에 상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2140』

1. 이 법원 2016고정214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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