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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2014069
제재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신분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0년 제주경마공원 1기로 기수 면허를 취득하여 제주도에서 경마 기수로 활동하는 한편, 2011년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여 조교사로도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사단법인 B협회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라 한다) 협회장을 지낸 바 있다.

D은 원고의 동생으로 마필관리사이고, C, H은 제주지부 소속 기수들이다.

관련 규정 한국마사회법, 같은 법 시행령, 피고의 경마시행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1과 같다.

피고의 조교사기수에 대한 제재 중 중한 제재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경마관여금지: 마주의 마주등록 취소, 조교사기수의 면허취소 또는 조교보마필관리사의 고용승인 취소를 하고, 경마개최업무에 대한 종사를 금지 ② 경마관여정지: 경마관여금지와 같은 처분을 하되, 경마개최업무에 대한 종사 금지기간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함 ③ 면허취소: 해당 면허를 취소 ④면허정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조교사기수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의 종사를 금지 원고의 구타, 폭행 원고는 2005년 제주 연동 소재 주점에서 여러 기수들이 보는 앞에서 C을 이유 없이 구타하였다.

원고는 2006년 원고의 집에서 C을 무릎 꿇리고 빰과 머리를 때렸다.

원고는 2007년 기수대기실에서 5기 기수들을 집합시키고 후배 기수들 교육을 못 시킨다고 C의 다리와 배를 걷어찼다.

원고는 2008년 기수사무실에서 자신을 배신했다며 동료 기수들 앞에서 C의 손과 발을 때렸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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