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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8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4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E, F, G, H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2988호 상해죄 사건과 관련하여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코를 들이 받았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피고소인 F는 E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는데도 E의 말만 듣고서 안면부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행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는 2009. 4. 27. A가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27.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팔꿈치로 E의 팔을 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로 201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5.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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