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6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8. 3. 8.까지 서울 강서구 D 건물, A 동 B01 호를 임차 하여 객실 3개, 샤워실 1개, 거실 1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F' 등을 통해 'G' 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부터 8만원 내지 11만원을 지급 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변태적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손 또는 발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8. 3. 8.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I 등 3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8. 3. 8.까지 서울 강서구 K 소재 L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75.49m 거리에 있는 제 1 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G’ 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