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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노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몸을 수색하면서 지갑을 뒤지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2017. 10. 14. 3:1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2 층 계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대전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점, ② F과 G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계단 중간에 엎드린 채로 누워 있었던 점, ③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은 경찰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 구호가 필요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12 신고 접수 경위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출동 당시 상황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때로 보이는 점, ④ F과 G은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에게 신원, 주거지 등을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이에 G이 신원 확인을 위한 것임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어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 점, ⑤ 주민 등록법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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