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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35001
영업양수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년 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중 75,000주(피고 E의 발행주식 총수 중 1.38%) 75,000주 / 피고 E의 발행주식 총수 5,410,000주 × 100% = 1.38%(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를 각 보유하고 있는 피고 E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 E은 1989. 8. 31. 설립되어 F 반주기(이른바 ‘F 반주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6. 2. 12.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는 2018. 11. 8. 상호를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D는 2016. 2. 29.경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의 노래방 사업부문(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도받았다. 라.

피고 E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5. 12. 31. 기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65,945,065,851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하면서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정해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무효인바, 피고 E의 주주인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E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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