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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6가합553855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은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와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E의 형이고, 피고 C은 E의 친구이다.

나. F 주식회사의 설립 등 1) E은 2008. 2. 19. 설비공사 설계 및 시공업,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2억 원, 발행주식 총수 2만 주(액면금 1만 원)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설립 당시 F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2만 주 중 8,000주(40%)에 관하여 E이, 8,000주(40%)에 관하여 G가, 4,000주(20%)에 관하여 피고 D이 각 주주로 등재되었다.

3) F는 2009. 4. 22. 발행주식 총수 4만 주, 자본금 4억 원으로, 2009. 10. 28. 발행주식 총수 5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자본금 5억 원으로 각 증자하였고,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A의 대출 등 A은 2008. 4. 3.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에 40억 원을 만기일 2010. 4. 3., 약정이자 연 12.5%,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E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E 등에 대한 지급명령결정 원고는 2011. 7. 8. H 및 E 등을 상대로 연대하여 미변제 대출금 40억 원 중 일부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7. 8. 지급명령결정(전주지방법원 2011차5360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2011. 7. 30. E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변동 등 1) 2011. 10. 18. F의 주주명부상 E 명의 주식 2만 주(40%)에 관하여는 E의 처인 I 앞으로, G 명의 주식 2만 주(40%)에 관하여는 G의 처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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