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4 2015가단1598
주식양도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새영테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12,000주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새영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12,0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