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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4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정차한 후, E건물 쪽에서 상록교 쪽으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이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그 차로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히 차로를 변경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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