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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2 2016누4394
국비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중 2015. 1. 13.자 각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015. 2. 24.자 각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2015. 2. 24.자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2014. 12. 18.”을 “2014. 12. 1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 제8쪽 제13행, 제9쪽 제11행, 제10쪽 제14 내지 15행의 각 “같은 법 시행령”과 제12쪽 제34행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각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 제8쪽 제1행의 각 “센바이택”을 “센바이텍”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의 “없다.” 뒤에 " 2016. 1.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면서 제57조 제4항 제3호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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