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5: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3 차로 중 1 차로를 성덕 중학교 쪽에서 잿 등 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한 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