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7.경 주식회사 삼성기공(이하 ‘삼성기공’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172,525,22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삼성기공은 2013. 6. 19. B과 사이에, 삼성기공의 대우버스 주식회사(대우버스 주식회사는 2013. 8. 13.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대우버스’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우버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 등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465호로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0.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을 취소한다. B은 삼성기공에게 대우버스가 2013. 8. 13.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3690호로 공탁한 165,941,788원 중 15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라는 원고 등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나6725호로 항소한 후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재차 양도하기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우버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 등은 위 항소심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와 양도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19. "B이 이 사건 채권을 2015. 6. 1. 피고에게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