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5. 22:20 경 시흥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 여, 52세 )으로부터 “( 피고 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 라는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왔고, 위 피해자와 차량 이동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2. 25. 22:20 경 시흥시 E 부근에서, “(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도망간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폭행 범행에 관하여 체포를 당하자 순찰차( 순 24호 )에 승차 하여 발로 문짝을 걷어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경 G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기록 주요장면 사진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