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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8 2019노45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D이 이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D을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D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행해진 감정결과(감정인 서한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감정결과(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 등에 따르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필적감정서(증 제14호, 감정인 K)는 현금보관증의 필적과 피고인의 평소 필적의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지적하며 이를 기초로 현금보관증의 필적과 피고인의 평소 필적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일 뿐이고, 위 필적감정서에도 현금보관증의 필적과 피고인의 평소 필적에서 유사한 특징점이 관찰된다고 하고 있는바 위 필적감정서만으로 현금보관증이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관련 민사소송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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