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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3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3:4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초등학교 중앙 현관 앞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10 세, 여), 피해자 F(11 세, 여), 피해자 G(11 세, 여) 등이 보는 앞에서 팬티와 바지를 벗은 상태로 세탁물을 널고, 학교 현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는 등 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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