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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4 2018고단1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3. 20:5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소장에는 ‘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8~9 쪽 참조 )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이 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뻗어 음부 쪽에 피고인의 손이 순간적으로 닿았다‘ 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가 “ 무슨 짓거리냐!

”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 행의 부위와 그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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