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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35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8:4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만나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 이에 응답한 피해자에게 "돈은 얼마, 노콘 질외 가능, 모텔 가능 아님 차, 콘끼고 10"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날 장소, 성매매의 장소, 방법 및 대가 등 일명 조건만남에 대해 대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콘돔을 사용하여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16. 6. 1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B’ 메시지 내용,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F’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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