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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단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2』

1. 피고인 A는 2015. 3. 18. 02: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빌라 105호 피고인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 B(45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깊이 4센티미터, 넓이 1센티미터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881』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8. 08:30경 성남시 중원구 F 3층 G고시원 325호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에서 같은날 새벽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 3층 G고시원 325호에서 피해자 A(56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및 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상해정도확인, 진단서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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