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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595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9. 10.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9. 11. 2.부터 2021. 11. 1.까지, 차임 월 166만원(단 1년분 차임 2,000만 원은 입주시 선지급)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9. 11.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2019. 11. 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과 약정 선지급 차임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중 2,3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7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00만 원을 2019. 11. 11.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일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나 이후 위 일시까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내지 선지급 차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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