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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4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당심에서,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의 왼쪽 팔에 자신의 왼쪽 팔을 끼고 남자친구와 반대방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입구에서 내려올 때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와’라는 감탄사 같은 것을 해서 ‘피고인이 취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등쪽 방향에서 다가와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몸을 돌렸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기에 허리를 앞으로 뺐는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허리에 손을 넣어서 끌어안고 당겼으며 그러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아주 하얀 상태이고 초점도 별로 없어 술에 취한 것이 외관상 드러날 정도였다.

자신은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해서 피고인이 사과만 하면 그냥 갈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파출소에 간 이후에도 피곤하고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과만 하면 화해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만졌는데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라, 너는 지금 추행을 당했다는 년이 피곤하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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