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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법상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 울산 중부 소방서’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1~2 주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촉탁서,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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