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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계좌를 제공해 주면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 는 문자를 받고 대가를 수수할 목적으로 2017. 11. 23. 12:20 경 서울 양천구 B 빌라 가동 지하 108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분실했다고

하자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2017. 11. 24. 14:35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영수증( 증거기록 제 4 쪽)

1. D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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